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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31 2016고정217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3 층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C’ 의 대표자로 ‘ 통증 완화’ 목적으로 허가 받은 ‘D '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 ㆍ 제조방법 ㆍ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 ㆍ 제조방법 ㆍ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 E는 2015. 7. 27. 경부터 2015. 8. 18. 경까지 대구 달서구 B, 3 층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C’ 의 종업원으로서 ‘ 통증 완화’ 목적으로 허가 받은 의료기기인 ‘D’ 의 효능ㆍ효과에 대해 위 의료기기가 ‘ 귀 이명 현상을 완화시킨다’, ‘ 암세포를 자리잡지 못하도록 몸에 있는 찌꺼기, 독 소를 빼낸다’, ‘ 뼈 속에 골을 채워 준다’, ‘ 지방 분해가 된다’ 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종업원인 E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하여 허가 또는 인증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거짓ㆍ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 2회)

1. 수사보고 [C A이 판매 중인 의료기기인 D 제품정보 첨부보고,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 [C 거짓 과대광고 내용을 청취한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 일지 및 녹취록 첨부보고, 첨부서류 포함]

1.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증, 영업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 55 조,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24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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