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2고정2814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회사는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09. 8.경부터 2012. 2. 3.경까지 서울 동작구 D건물 1313호 내에서 고주파자극기인 E(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에 관한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광고함에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부터 허가받은 사용 목적인 ‘통증완화 및 부종경감’과는 다른 ‘피부재생, 셀룰라이트 제거, 여드름 모공축소, 비만전후관리’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의료기기의 효능ㆍ효과에 관하여 과대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료기기가 ‘피부재생, 셀룰라이트 제거, 여드름 모공축소, 비만전후관리’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 과대광고에 해당함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 법정에서의 F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의료기기상 허가받은 사용목적이 통증완화, 부종의 경감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제출하여 이 사건 공판기록에 첨부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의료기기와 같은 고주파기기가 실제로 피부재생, 셀룰라이트 제거, 여드름 모공축소, 비만 전후관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