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2. 12. 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2, 갑2, 갑3, 갑4, 갑5, 갑7의 1 내지 3, 갑8, 갑9의 1 내지 4, 갑10, 갑11의 1, 2, 갑14, 갑16, 갑17의 1, 2, 을1, 을2, 을3, 을6, 을7, 8의 각 1, 2,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D㈜(대표이사 E, 이하 ‘D’라 한다)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한편 원고(대표이사 E, 위와 동일인이다)는 일반건축공사업, 일반토목공사업, 기계설비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F와 그의 부인 G(이하, ‘F 등’이라 한다)은 2012. 11. 무렵 ㈜H의 대표이사인 C에게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인수를 의뢰하였다.
다. C는 각종 법인의 엠앤에이(M&A) 중개, 컨설팅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I㈜의 대표이사인 J으로부터 E가 실제 1인 주주로 있는 D를 소개받았다. 라.
C와 F 사이의 양도양수계약 1) C는 D의 대표이사 E를 대리하여 2012. 12. 12. F와 D의 전기공사업면허(K, 전기공사업과 관련된 실적 및 법인)에 대하여 양도대금 6,5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 잔금 4,500만 원은 E로부터 회사관련서류와 등기서류를 받고 지급)으로 정하여 위 면허를 F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G은 2012. 12. 12. C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E와 C 사이의 양도양수계약 1) E는 2012. 12. 12. 오후 무렵 C의 대리인 L과 D의 총 주식 30,000주(주당 액면가 10,000원), 공제조합 출자220좌(잔액 약 525만 원)에 대하여 매도대금 5,000만 원(계약 시 500만 원, 잔금 2013. 1. 28.에 4,500만 원), 공제조합 출자220좌 잔액 별도(잔액 약 525만 원 잔금일 지급)로 정하여 C에게 위 주식과 출좌구좌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업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D의 자산과 부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