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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02 2015누218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E과 F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 1) E은 2010. 8. 20. 기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 총 191,000주 중 177,08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자신과 지인들 명의(E 명의 79,198주, H 명의 80,220주, I 명의 17,669주)로 보유한 G의 실사주이고, F는 E의 동서이다(F의 처인 원고 A가 E의 처 J의 언니이다

). 2) E은 2010. 8. 20. F와 사이에, E이 F에게 이 사건 주식과 G의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면허권 및 경영권을 대금 3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G의 주식양도인 주주 E, H, I(이하 '갑‘이라 한다)과 회사 경영진을 대표하는 G의 대표이사 K(이하 ’병‘이라 한다) 및 주식양수인 F(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과 병은 G의 주식과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면허권 및 회사경영권을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양도양수대금) 양도양수대금은 3억 원으로 하기로 한다.

제3조 (대금지급방법) 계약금은 1억 원으로 하고, 5,000만 원은 2010. 1. 28. 대여한 금액으로 대체하며, 나머지 5,000만 원은 계약체결시 지불한다.

중도금 및 잔금은 2010. 12. 31.까지 제세공과금 일체 및 부채 등을 정산한 후 차감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 (확약) 갑과 병은 다음과 같이 확약하고 이를 보증한다.

① 갑과 병은 양도양수계약 체결일 현재 을에게 공시한 공제조합 대출금 외에는 일체의 부채가 없음을 확약한다.

② 갑과 병은 을의 대표이사 취임 전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미지급 하도급공사대금, 자재비, 노무비, 임직원 급여, 퇴직금은 물론 체납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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