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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6가합88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약속어음을 교부받음과 상환으로

가. 118...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화섬직 화학섬유를 의미한다.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스포츠의류, 등산의류, 잡화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D 대표이사이자, 피고 B 대표이사 E의 아버지이다.

원고는 2013. 2.경 피고 B과, “원고가 피고 B에 의류 제조용 원단을 납품하고, 피고 B은 ‘일단 약속어음을 교부한 후 지급기일에 약속어음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경까지 피고 B에 원단을 납품하여 왔다.

피고 B은 2015. 3. 12.경 부도가 났고, 원고에게 발행하여 준 액면금 합계 10억 8,000만 원 약속어음금 등 물품대금 원고는 미납 물품대금이 14억 6,6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14억 1,6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5. 3.경 원고 채권자 F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 중 3억 2,000만 원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5. 3. 10. 피고 C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C는 원고에게 액면금 합계 1억 1,600만 원인 약속어음 7장을 발행하여 주었다.

합 의 서 B 거래 잔금 1억 6,200만 원 중 4,860만 원을 탕감하고 잔액 1억 1,600만 원을 의류 완제품으로 대납받아 C에게 판매 의뢰함 대금 지불 방식은 약속어음 7장으로 받았음 2015년 3월 10일 A회사 G (무인) 상기 의류 완제품을 G A회사로부터 1억 1,600만 원을 인도받아 판매 의뢰를 받고 제품 가격 1억 1,600만 원을 개인어음 7장으로 분할하여 납입을 약속합니다.

2015년 3월 10일 C (무인) 원고는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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