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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37657
주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주식회사 E의 대표인 F는 2012. 11.경 피고들로부터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M&A를 의뢰받고 G 주식회사의 H으로부터 I 주식회사(2013. 1. 29. 주식회사 D으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D’이라 한다)를 소개받았다.

<갑2, 4, 증인 F> (2) D의 대표자인 원고는 2012. 12. 12. 오후 경 F를 대리한 H과 사이에 D의 주식 30,000주를 매매대금 5,000만 원(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4,500만 원은 2012. 1. 28.경 지급)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업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D의 자산, 부채는 양도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제조합 잔액 525만 원은 F가 잔금일에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2012. 12. 12. H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갑1, 20> (3) 피고 C는 2012. 12. 12. 오전 경 원고를 대리한 F와 사이에 D의 전기공사업과 관련된 실적 및 법인을 양수대금 6,5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4,500만 원은 회사관련서류와 등기서류를 받고 지급)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기공사업 양도양수계약서(이하 ‘피고 측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피고 측 계약서에는 명의양도 완료 전에 시공 중인 공사나 낙찰된 공사의 계약의 건에 대해서는 공사완료 후 피고 C의 은행통장에 입금된 금액에서 부가세, 법인세, 기타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원고에게 즉시 이체 처리한다

(부가세 정산 후 4%)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 B은 2012. 12. 12. F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을1, 3>

나. 원고, H, 피고들 및 F는 2013. 1. 29. 원고가 피고들에게 D을 곧바로 양도해 주기로 합의하였는데, 위 합의 당시 D이 인수완료 되기 전에 시공 중이었던 공사에 대해서는 준공공사비 총원가에서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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