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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5노4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세피아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피고인을 단속한 의경 F이 작성한 진술서( 수사기록 19 쪽 )에는 ‘ 자신이 I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J에서 I 쪽으로 진행하던 이 사건 차량이 움찔움찔 하더니 C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뛰어갔더니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고 기재되어 있고, 경찰관 E가 작성한 수사보고서( 수사기록 16 쪽 )에도 ‘ 단속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피고인과 F을 대질조사할 당시 F은 ‘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식당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뛰어가서 보니 이 사건 차량의 뒤쪽으로 빨간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었고, 누 군가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뒤따라서 갔더니 피고인이었다’ 고 진술하여 각 진술에 차이가 있어 신빙성이 부족한 점, ② F은 당 심에서는 ‘ 오래된 일이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이 사건 식당으로 들어간 차량이 이 사건 차량인지 그 차에서 누가 내리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 고 진술하였는데, F이 있었던

I에서 이 사건 식당 까지는 약 50미터 가량 떨어져 있고 이 사건 식당 주차장이 보이지 않으며 F이 이 사건 식당까지 뛰어가는 시간을 감안해 보면 F이 I부터 이 사건 식당까지 뛰어가면서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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