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나939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204,0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2018. 1.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지상에 있는 집합건물인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입주자대표 등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 등을 관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앞에는 피고가 관리하는 일반 대중이 왕래하는 통행로가 있고, 위 통행로를 가로질러 도로에서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었는데, 위 진입로 양쪽에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인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높이 약 30cm의 돌로 된 길말뚝(Bollard, 이하 ‘이 사건 말뚝’이라 한다) 2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6. 1. 6. 13:00경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 앞 통행로를 지나던 중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SM5 차량을 피하려고 하다가 위 통행로에 설치된 이 사건 말뚝에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과 얼굴 부위가 땅바닥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슬개골 골절 및 전방십장인대의 부분 손상과 치아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뿌리쪽이 바깥 쪽으로 나오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통행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볼 수 없게 불과 지상 30cm의 단단한 돌로 된 이 사건 말뚝을 통행로에 설치함으로써 피고에게 관리책임이 있는 시설물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존재하고, 원고가 SM5 차량을 피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말뚝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통행로 및 이 사건 말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