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 약 30cm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E( 개 명전 H) 은 경찰에서 ‘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 입구를 차량이 막고 있어 차주를 찾아다니다가 지구대에 신고 하였는데 차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차를 이동시키지 못하였고, 이후 이를 계속 지켜보던 중 피고인이 나타나 비틀거리면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차량을 후진하다가 차량 진입의 방지를 위해 세워 둔 봉에 조수석 바퀴가 부딪히는 것을 보고 다시 경찰에 신고 하였다( 증거기록 제 14 쪽)’ 고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는 시간이 경과되어 자연스럽게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는 기억하지 못하나 ‘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시키고 차량이 봉에 부딪히자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공판기록 제 52 쪽, 제 53 쪽, 제 58 쪽)’ 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 F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