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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17 2013노1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한 F은 경찰에서 “자신이 피고인 소유의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남원시 이백면 내동리 660-2에 있는 비포장도로에 있는 공터(이하 각 ‘이 사건 비포장도로’, ‘이 사건 공터’라 한다)를 지나기 전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끈 후에 차에서 내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이 원심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F이 피고인의 전처이었던 친분관계에 비추어 볼 때 F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점, 목격자 I이 경찰에서 “이 사건 자동차는 시동이 켜져 있었고,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서 소나타 차량의 운전자와 시비를 하다가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03. 15:39경 이 사건 비포장도로에서 현장 출동한 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혀가 꼬부라져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16:17=1차 측정거부, 16:27=2차 측정거부, 16:40=3차 측정거부)에 걸쳐서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음주운전을 안했다”는 말만 반복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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