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2014. 3. 24. 서울 송파구 F 소재 ‘G식당’ 주차장에서 실제로 E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도난당하였으므로,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도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이 사건 차량을 도난당하였는지 여부인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량을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재까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이 그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입증책임에 따라 막연히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단언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간접사정을 두루 살펴 이 사건 차량의 도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 일시, 장소에서 실제로 차량을 도난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들은 2014. 5. 19.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진술하면서 위 식당에 주차한 뒤 소매점에서 피고인 B와 이야기를 나누고 주차장으로 갔더니 차량이 없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초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하였는지 여부 및 그 식당까지 함께 차량에 탑승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이 엇갈린다.
② 피고인들은 위 식당에 주차한 뒤 식당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인근 소매점에 들렀는바, 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