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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5 2012고단15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08. 9. 2. 충북 청주시에 있는 ‘C대학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이 대학교 D 건물 공사를 맡은 한빛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냉난방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이 공사를 1,952만 원에 시공하면 공사대금 수금과 동시에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에어컨 설비업체가 경영난에 빠져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에 변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제때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08년 11월 초순경까지 냉난방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4,78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08. 9. 18. 충북 충주시에 있는 F대학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한빛에너지로부터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도급받았다. 하도급을 줄 테니 공사를 하여주면 720만 원의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08. 9. 18.부터 2008년 10월 초순경까지 냉난방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5,38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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