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변소의 요지
가. 공소사실 ⑴ 피고인은 2015. 5.경 서귀포시 B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54세)에게 “온수관 보일러 설치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약 7억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 운영의 회사로 6~7개의 공사현장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현장에 자금을 투입하거나 누적된 거래처 미지급금 결제, 인건비 등에 사용하기에 급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온수관 보일러 설치공사를 해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100,000원 상당의 온수관 보일러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5. 7.경 위 ⑴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히터펌프 공사를 해 달라. 공사를 해 주면 그 전에 했던 온수관 보일러 설치공사 비용과 함께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약 7억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 운영의 회사로 6~7개의 공사현장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현장에 자금을 투입하거나 누적된 거래처 미지급금 결제, 인건비 등에 사용하기에 급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히터펌프 공사를 해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152,000원 상당의 히터펌프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