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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5고정201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 정 2013』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C’ 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붙박이장 등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하순경 ‘C ’에 방문하여 위 피해자에게 광주 서구 E 아파트 104동 1106호에 붙박이장, 싱크대, 신발장 설치공사를 의뢰한 후 2011. 8. 11. 경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 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5 고 정 2014』 피고인은 2011. 5. 경부터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4. 경 G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에 필름 공사를 해 주면 반드시 공사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업자금 없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위 G의 운영을 시작하여 월세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실정이었고, 개인 채무 2,000만 원에 대한 독촉이 심하여 이를 변 제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4. 경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주택 공사를, 2011. 8. 6. 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송 촌 아파트 공사를, 2011. 9. 16. 경 광주 서구 금호동 커피숍 공사를, 2011. 12. 19. 경 전 남 광양시에 있는 I 사우나 공사를 각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 합계 3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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