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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20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1. 16.경 피해자 B에게 ‘서울 마포구에 있는 C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 유리시공 공사를 완료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액의 채무가 있어 자신의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공사현장에서 유리시공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 75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41,756,000원 상당의 유리시공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7.경 서울 용산구 D 일반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4,000,000원의 공사 착수금을 지급하면서 ‘위 주택의 외부 미장, 드라이비트 등의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잔금 9,159,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지급받을 공사대금보다 자금을 더 많이 집행한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속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초순경까지 위 주택의 외부 미장 공사 등을 하도록 하고도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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