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0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내외 건축설계 및 컨설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인바,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E 일대의 ‘F‘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5. 7.경 위 모델하우스 공사현장 일대에서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G를 통하여 주식회사 H 운영자인 피해자 I에게 “F 객실 내부 가구 설치공사를 해주면 발주처의 공사기성금을 받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7.경까지 공사대금 합계 3,960만원 상당의 가구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이미 별다른 재산 없는 채무초과 상태로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의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사기성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279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득이 적지 않지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