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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5 2015노201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록 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말경 대전 중구 C, 2 층 소재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대전에 있는 F 아파트, G 아파트, H 아파트의 각 주차장의 도색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파트 유지 보수 공사업체를 운영하였으나 당시 공사와 관련된 채무 3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수익의 대부분을 기존 공사현장에서의 밀린 임금, 식비 등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현상 유지에 급급하였고, 하나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현장의 대금으로 지급하는 돌려 막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하나의 공사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다른 공사현장의 대금지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 받거나, 공사를 진행시키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경부터 2011. 12. 경까지 아파트 주차장 도색공사 공사대금 29,872,700원 상당을 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피고인 및 증인 E의 각 제 1 심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E에게 공사를 맡길 당시에는 변제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후 원 청에서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E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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