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09 2013고정111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의 영업자이다.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년 7월경부터, 2013년 8월 8일 적발일까지 위 장소에서 조리대 5구, 냉장고 3대, 테이블 4개, 싱크대, 도마, 조리기구 등을 설비하고 장뇌삼 한방백숙(50,000원), 닭백숙(50,000원), 오리백숙(50,000원)을 조리ㆍ판매하면서 소주ㆍ맥주 등의 주류 등을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현장사진, D 사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