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정39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7. 11. 25.부터 2018. 12. 17.까지 위 장소 약 40평 면적에 냉장고 1개, 싱크대, 탁자 10개, 조리기구 등 시설을 갖추고 영업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오리백숙(50,000원), 닭백숙(50,000원)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월평균 1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을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불법영업 규모와 동종 전력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중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