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18 2014고정18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2. 1.경부터 2013. 8. 19.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냉장고, 조리대, 테이블 등 영업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오리백숙, 닭백숙 등을 조리하여 주류 등과 함께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