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9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7.부터 2019. 8. 하순경까지 전라북도 완주군 B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탁자, 의자,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닭백숙, 닭볶음탕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적발사진, 사업자등록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장소에서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