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2.12 2016고정229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7. 4.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가스버너, 냉장고, 야외 테이블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닭백숙(50,000원), 오리백숙(50,000원)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등 1일 1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