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80
공문서위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본건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의 공범 C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여권 사본, 원심 증인 F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 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C 등 사이의 공모관계의 태양만 바뀐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위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한 검사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C, E,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은 후 그 여권에 C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여권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04. 11. 30.경 부산광역시청 여권과에서 피고인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위 C으로부터 여권위조를 부탁받은 E에게 건네주고, E은 그 무렵 위 여권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떼어낸 후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C의 사진을 부착하고, C은 2004. 12. 5.경 김해국제공항에서 E에게 대가 금 5,000,000원을 건네주고 동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번호 D)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