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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26 2011고단3191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과 피고인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그 여권에 C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여권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성명불상 여권위조 브로커(남자, 약 40세)와 공모하여, 피고인 이 2004. 11. 30. 부산광역시청 여권과에서 피고인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C에게 건네주고, C은 위 위조브로커에게 여권위조를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금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다음 C의 여권용 사진 2장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여권에서 그의 사진을 떼어내고 C의 사진을 부착하고, C은 2004. 12. 5. 김해국제공항에서 대가 금 5,000,000원을 건네주고 위 여권(번호 D)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외교통상부장관 발행의 대한민국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4. 11. 30. 부산광역시청 여권과에서 자신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E에게 건네준 사실은 있지만, 위 여권이 위조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이 C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여권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오직 2010. 6. 25.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한 경사 F의 법정진술만이 있다.

위 법정진술의 취지는 피고인이 자신의 여권을 위조하도록 내어주었다는 내용의 자백을 하였거나 다른 자료로서 그러한 점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을 것이나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피고인이 그러한 자백을 하였는지 모르겠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여권을 건네준 대가로 금전을 받았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여권을 건네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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