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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7 2019누6838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경도인지장애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가.‘항 마지막 행의 ’2016. 2. 19.‘을 ’2016. 2. 19.경‘으로, 같은 쪽 ’나.‘항 제2행의 ’2017. 2. 28.‘을 ’2017. 3. 3.‘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나.‘항 마지막 행의 ’제시되었다‘를 ’제시되었다(갑 제7호증)‘으로 고치고, 같은 쪽 하단부터 제3쪽 상단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진단 : 뇌진탕후증후군, 경도인지장애 설명 : 2015. 10. 30. '2015. 11. 30.'의 오기로 보인다

(갑 제7호증 제6쪽). 의식 소실이 있을 만큼의 심한 뇌 외상이 있었으며, 외상 이후 두통, 피로, 자극과민성, 집중 곤란, 정신적 업무 수행의 곤란, 기억력 장애, 불면증, 정동적 흥분, 자존심 저하, 영구적인 뇌손상에 대한 공포감, 우울감, 불안감, 자살 사고, 자살 시도 등의 임상증상이 관찰됨. 이러한 증상들은 입원 후 시행한 정신과적 면담 및 관찰상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 혹은 직업적 기능의 제한을 받고 있음. 이에 국제질병분류-제10판에 근거하여 상기 진단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현재 상태는 두부 외상으로 인한 치매보다는 뇌진탕후증후군 및 경도인지장애로 진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얼굴 부분을 심하게 다치고 뇌 부위에 부상을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두통, 피로, 자극과민성, 집중 곤란, 정신적 업무 수행의 곤란, 기억력 장애, 불면증, 정동적 흥분, 자존심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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