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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5나315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4. ‘기억력 저하 및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피고가 운영하는 신경과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MMSE 등 검사결과와 문진 등을 바탕으로 치매로 진단하고 2006. 2. 6.부터 치매약 등을 처방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배우자에게 화를 참지 못하는 증상, 불안감, 불면증, 폭력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고, 2013. 6.까지 치매약을 복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MMSE, GDS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진료일 진단 결과 1 2006. 1. 4. MMSE(25) 2 2008. 1. 17. MMSE(22.5), GDS(4) 3 2009. 2. 5. MMSE(19), GDS(5) 4 2009. 10. 27. MMSE(29), GDS(2) 5 2009. 10. 29. MMSE(26), GDS(4) 6 2011. 9. 23. MMSE(29), GDS(3) 7 2012. 5. 17. MMSE(26), GDS(3) 8 2012. 12. 10. MMSE(26), GDS(3)

라. 한편 원고는 2014. 4. 21. C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MMSE는 30점, GDS는 2점이었다.

마. 관련의학지식 (1) 치매 치매란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 인지기능인 기억력, 주의집중력, 언어기능, 시공간 인지기능과 판단력을 포함한 전두엽의 집행기능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치매가 생기면 기억저하 뿐만 아니라 우울증, 불안증, 망상, 폭력적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치매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기억력을 포함하여 다른 인지기능 중 한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어야 하지만, 전두측두엽치매의 경우 기억장애는 심하지 않고 성격조절장애, 불안증, 우울증, 행동장애 등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치매의 원인이 알츠하이머병인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상이 나빠지지만,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뇌기능 저하, 혈관성 치매, 갑상선 기능부전, 신기능 이상 등으로 치매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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