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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4나6888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C(뇌병변 3급 장애자)의 배우자였던 사람이다.

나. C의 상태 1) C은 2008. 1.경부터 고혈압, 두통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8. 7.경 심한 스트레스 후 식사량이 줄고 기력이 저하되더니 2008. 7. 30. 결핵성 뇌염 및 뇌수막염으로 쓰러져 이대 목동병원에 입원하였다. 2) C은 입원 당시 인공호흡기 치료 등 집중관리치료가 필요하여 응급실에서 바로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치료받았다.

이후 C은 2008. 8. 18.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혼미상태(심한 통증 이외에는 외부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면상태(외부 자극에 반응은 하지만 계속 잠이 드는 상태)가 된 정도로 호전된 시점에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3) C은 2008. 8. 18.부터 일반병실에서 치료받으며 점차 의식이 명료해지고 결핵에 의한 발열증상이 호전되는 등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시점인 2008. 10. 10. 퇴원하기에 이르렀다. 퇴원 당시 C은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광범위하게 남아있는 상태로 기억력 저하, 판단력 저하를 포함한 정신과적 후유증과 사지 마비, 보행장애, 배변조절 장애 등의 신체적인 후유증이 남은 상태였다. 4) 이후 C은 정신과적 후유증과 신체적인 후유증이 남은 상태로 원고에게 의존하여 일상을 유지하는 정도의 기능으로 지냈으며, 기억력 저하, 어린애 같은 행동,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2013. 8. 20. 경기도립정신병원을 내원하였다.

같은 날 실시한 정신상태검사에서 지남력 저하(날짜, 요일 모름), 기억 회상력 저하(기억에 등록은 되나 5분만 지나도 기억을 하지 못함), 보속증(주제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이전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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