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5. 2. 6.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11. 30. 퇴직하였다.
피고 B는 원고와 동일사업장인 한국전력공사 D지사에 근무하는 자로서 원고의 직상급자(E팀장)이고, 피고 C은 한국전력공사 D지사의 사업소장(D지사장)인 자로서, 피고 B에 대한 관리감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상사로서 가져야 할 지식이나 자질 등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에게 인격모독적인 언행 등을 하여 원고가 극심한 두통, 심한 불면증, 자살 충동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조기 퇴사하였다.
원고는 퇴사이후로 ‘긴장형 두통,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 근근막통 증후군’의 병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좌측 후두부의 긴장성 통증으로 인하여 언어 및 보행 장애가 의심스러운 상태에 이르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 B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자로서, 피고 C은 피고 B의 위와 같은 행위를 알면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1차 감독자로서, 이들의 관리자 법인인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사용자 겸 감독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병원진료비 1,560,620원 및 위자료 3,000,000원 합계 4,562,6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과다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목불편감, 두통 등을 원인으로 2018. 11. 29.부터 2018. 12. 14.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입원 중 검사한 B-MRI에서 다발상 허혈병변이 있어 2주간의 안정가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