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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구단10210
장해등급 변경 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1.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 제공되었다

환자 설문지 시행함 상동 2013.12.10. 강직 있음,바클로펜 증량 기억력도 가물거린다

간이정신상태/치매척도 검사 접수되면 이리셉트(인지 및 기억력 향상) 주세요

상동 2015.5.20. 강직( ), 좌측 손 지팡이 사용 상동 2015.10.6. 좌측 손 구축, 불면증, 지팡이 사용 불면증 및 불안으로 알프라졸람 증가 상동 2016.7.13. 강직 심함, 통증 및 수면장애 지팡이 사용 상동 2016.10.5. 9월 중순 좌측 발 골절, 캐스트 고정 중 상동 12) 기타 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장애진단일 진단의사의 소견 장애결정등급 2006.4.22. (F병원) *장애부위: 뇌병변 장애 *장애원인: 뇌경색 위뇌 *진단의사 소견 - 우 뇌경색으로 인한 좌반신 마비(좌측 상지 근력등급 2, 좌측 하지 근력등급 2)로 인한 자가보행 불능가능 상태이며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 저하등으로 타인의 개호가 요하는 장애상태임 *재판정할 시기: 발병 2년 후 뇌병변 1급1호 2008.11.19. (F병원) *장애부위: 뇌병변 장애 *장애원인: 뇌경색 우뇌 *진단의사 소견 - 우 뇌경색으로 인한 좌반신 마비(좌측 상지 근력 등급 2, 좌측 하지 근력등급 5)로 인한 보행이 불가능 상태이며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 저하 등으로 타인의 개호가 요하는 장애상태임 *재판정할 시기: 해당 없음 뇌병변 1급1호 나) 자동차 운전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일자: 2013. 11. 5. 구분 세부내역 비고 신체검사서 - 시력: 양안 1.2, 우 0.8, 좌 0.8 광주서구보건소 병력신고서(응시자기재) - 귀하는 정신분열증,정동장애, 고도의 성격 장애 및 이에 준하는 증세로 인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음 판정관 의견- 적정 - 귀하는 경련성 질환(간질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음 - 귀하는 마약, 대마,향정신성의약품, 알코올 중독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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