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1.21 2019구단313
장해등급외 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 2014. 10. 23.까지 소량의 약물(카마제핀 100mg, 키누푸릴 150mg, 리보트릴 0.5mg/day)로 증상조절되는 상태였음. 약물 중단 후 2016년부터 재발 양상(불안, 불면, 감정조절 장애 등) 보였으나, 치료 없이 지내다가 2016. 3. 21. 재방문함. 약물 조절하며 치료중이나 불면 이외의 증상은 지속 상태임. D병원 장애진단서(2017. 5. 30.) - 장애유형: 정신장애 - 질환명: 양극성 정동장애(우울증) - 진료기간: 2016. 5. 17.부터 2017. 5. 30.까지 - 소견: 장기간의 만성 양극성정동장애로 우울감, 충동조절의 어려움, 의욕저하, 불면, 사고장애의 우울증상과 과활동과 흥분, 공격성 증가의 조증 증상이 자주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현재는 우울증 상태입니다.

직업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일상생활에서 대인관계, 청결유지, 금전관리 등에서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며, GAF 척도상 45점 정도로 평가됩니다.

*GAF 척도: 진단을 위한 검사도구가 아니라 진단에 관계없이 현재의 기능이 이 정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어떤 검사를 통한 절대평가가 아닌 주관적인 평가로 장애판정시 참고자료임. D병원 소견서 (2017. 7. 25.) 상기인은 10년 이상된 만성 양극성 정동장애로 심한 우울증상, 불면증, 의욕저하, 절망감 등의 우울증상과 충동성, 감정조절의 어려움, 과잉행동, 기분고양 등의 조증증상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상태로 현재는 불면증, 두통, 절망감, 의욕저하 등이 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양극성 정동장애의 증상 때문에 직업활동을 비롯한 성인으로서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로도 부정장기간의 지속적인 외래치료가 필요하며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입원치료도 필요한 상태로 평가됩니다.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