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38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로 2008. 6. 13. 경 피해자 D 주식회사와 “ 총 공사비 6억 5000만원, 계약금 1억원 지급, 골재 공사를 마치고 6,000만원 지급, 나머지 공사 대금은 피고인이 당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매하고, 신축건물 공사가 끝나면 건물 세입 자로부터 전세대금을 받아 지급”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하였다.

그 후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모두 마치고 2009. 5. 18. 경 피고인 명의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세입자가 들어왔음에도 피고인은 공사비 중 2억 4,500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09. 9. 21. 경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 등기를 하였고, 2010. 5. 14. 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8,000만원을 변제 받은 후 2010. 7. 20. 경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청구금액 1억 6,500만원으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초 순경 화성시 E 빌딩 402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 피해자 회사에서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와 경매로 인하여 부동산이 매매가 되지 않으니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고 경매를 취하하여 주면 화성시 C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거나 상가 보증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즉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가압류를 해제하고 경매를 취하하여 주더라도 공사대금 1억 6,500만원을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0. 11. 17.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강제 경매를 취하하고, 2011. 1. 12.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공사대금 1억 6,5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