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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9 2012고합8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부동산 투자 및 경매업을 시작한 자로, 유치권이 설정된 경매건물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높다고 판단하여 투자할 물건을 찾던 중 2010. 11.경 대법원 사이트에서 화성시 D 상가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며 8회 가량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격이 감정가의 21%까지 하락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D 상가건물에는 피해자 E 주식회사(대표이사 F), 피해자 G 주식회사(대표이사 H) 등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들은 D 상가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I(대표이사 J)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I으로부터 상가 건물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각 토지 지분의 이전 및 상가에 설정된 선순위 가압류를 말소받기로 하였으나 주식회사 I에서 위 약정을 모두 이행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해자들은 주식회사 I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상가 전체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각각 양수한 후 D상가를 경락받은 다음 상가를 담보로 매각대금 상당을 대출 받아 D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12. 초경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대표인사인 F에게 '내가 위 D을 경락받으려면 위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매각대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위 D에 공사대금으로 인한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어 저당권 설정이 쉽지 않으니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양도해주면 저당권을 설정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하겠다.

매각대금 납부 후 1년 내까지 D 상가를 임대 및 분양하여 수익을 창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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