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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노31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취하와 가압류해제는 피고인의 부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임의로 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로 2008. 6. 13.경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총 공사비 6억 5000만원, 계약금 1억원 지급, 골재공사를 마치고 6,000만원 지급, 나머지 공사 대금은 피고인이 당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매하고, 신축건물 공사가 끝나면 건물 세입자로부터 전세대금을 받아 지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하였다.

그 후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모두 마치고 2009. 5. 18.경 피고인 명의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세입자가 들어왔음에도 피고인은 공사비 중 2억 4,500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09. 9. 21.경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등기를 하였고, 2010. 5. 14.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8,000만원을 변제받은 후 2010. 7. 20.경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청구금액 1억 6,500만원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화성시 E빌딩 402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신청한 부동산가압류와 경매로 인하여 부동산이 매매가 되지 않으니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하고 경매를 취하하여 주면 화성시 C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거나 상가보증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가압류를 해제하고 경매를 취하하여 주더라도 공사대금 1억 6,500만원을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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