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는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12. 10.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아 항소하였으나, 2016. 3. 16.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은 2016. 4. 12. 상고를 취하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2296 :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은 2014. 4. 3. 위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A와 함께 피해자 E에게 위 A 소유의 고흥군 F 토지( 이하 ‘ 이 사건 사유지 ’라고 한다 )를 53,240,000원에 매도하되, 잔 금 지급 기일까지 이 사건 사유지에 설정된 근 저당권과 가압류를 해제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위 제 1 항과 같이 이 사건 국유지의 임차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없게 되자 2014. 4. 말경 이 사건 국유지의 임차권 양도 계약금으로 받은 3,000만 원을 이 사건 사유지의 매매대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2.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이 사건 사유지의 매매대금 잔금과 A에게 용돈으로 줄 돈을 합쳐서 500만 원을 주면 근저당과 가압류를 곧 해제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재산이 전혀 없어 근저당권 설정금액 및 가압류 청구금액 합계 80,273,145원 상당의 근저 당권 및 가압류를 해제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22.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2529 : 피고인 B의 횡령] 피고인 B은 2013. 5. 21.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I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BS 캐피탈( 변경 후 : BNK 캐피탈)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