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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4.20 2011고단37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377』 피고인 A은 2007. 11.경 전남 영광군 G 외 2필지 지상에서 신축중인 4층 상가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H와 공사대금 1억원 상당의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이때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08. 3.경 전기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인 A이 위 공사대금 1억원을 주지 않아 2008. 9. 26.경 피해자가 위 건물에 가압류를 설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0. 11.경 안산시 I빌딩 204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토지 소유주와의 이전등기 문제가 해결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위 건물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위 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반드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5.경 위 건물이 준공된 후 위 토지 소유자인 J와 부동산 매매 대금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토지 소유권이 피고인 A에게 이전되지 않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가압류 해제요구시까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은 여전히 실현가능성이 없었으며, 약 4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자금사정도 좋지 않아 피해자가 위 건물에 설정한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0. 14. 위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위 가압류로 보전되는 위 공사대금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고단803』 피고인 A은 2011. 2.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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