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53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경 D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E과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다가구주택인 ‘G’에 대하여 피해자가 건물 신축공사를 352,000,000원에 하기로 계약하였고, 이후 335,000,000원이 지급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2012. 8. 2. 미지급 공사잔금 및 추가 공사대금을 포함한 청구금액 37,023,000원으로 위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자, 2012. 9. 18.경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공사잔금을 즉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공사 잔금 등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8.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부동산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9. 18. 피해자가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고 건물에 있는 하자를 모두 보수하면 피고인이 공사잔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의 개인적 의뢰로 진행된 하자진단 절차에서는 물론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진행된 감정 절차에서도 이 사건 건물에 여전히 시공상 하자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공사잔금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공사잔금만 먼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편취의사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