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15:30 경 김해시 전하로 252-12에 있는 화신 목재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전하로 39번 길 11에 있는 흥동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해 보여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 경시의 사고만을 조장할 뿐, 형벌의 제재를 통한 범죄 억지 효로서의 가치가 적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6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