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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2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0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 구 안 청 남로 13에 있는 부영 1차 아파트 109 동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용원동 진해대로 용원 택지 삼거리까지 약 2km 거리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07.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5. 5. 자중하지 아니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도로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소정의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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