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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30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1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부곡동 코아 상가 GS 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농 등 로 190 장 유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2.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3.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의 2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해 보여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 경시의 사고만을 조장할 뿐, 형벌의 제재를 통한 범죄 억지 효로서의 가치가 적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금고 1년 6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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