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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3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로 벌금 70만원, 2015.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21:55 경 김해시 인제로 126번 길 17-2 청해 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활 천로 178번 길 21에 있는 감전 파크 빌라 8차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및 확정 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9. 30. 경 범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고려 하여 볼 때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해 보여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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