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길 6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그 외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관련 범죄전력이 5회 더 있음에도, 판결 확정 후 1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해 보이는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 경시의 사고만을 조장할 뿐으로,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4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