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14:10경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이하 불상지의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에 있는 신영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그 외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관련 범죄전력이 6회 더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해 보여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 경시의 사고만을 조장할 뿐, 형벌의 제재를 통한 범죄억지효로서의 가치가 적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만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6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하지 기능 장애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