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7.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가명)과 술을 마시던 중 D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D의 맥주잔에 넣고 D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6. 2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반 칸 분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27. 0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한 칸 분량)을 두유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
1. 피의자가 필로폰을 주사한 왼쪽 팔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