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5,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401동 105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일명 ‘D’ 이라는 자에게 150만원을 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7. 5. 5.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모텔 6 층 호수 불상의 방에서, 필로폰 불상량( 일회용 주사기 눈금 반 칸 분량) 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E와 함께 E의 친구인 H을 불러 몰래 필로폰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후 같이 놀기로 공모하여 2017. 5. 초순 새벽 경 위 ‘C’ 아파트 401동 105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E는 H에게 전화하여 H을 그곳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탄 커피를 H에게 주어 H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E, H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필로폰 불상량( 일회용주사기 눈금 반 칸 분량) 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각각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E와 H의 팔에 주사하여 주고 피고인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2017. 6. 7. 새벽 경 위 ‘C’ 아파트 401동 105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 일회용주사기 눈금 반 칸 분량)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팔에 주사하고, I과 J은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음료수를 각자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6. 7. 새벽 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J 집 앞에서, J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