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5. 4. 14.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게 전화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보내 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16:46경 B가 사용하는 C 명의 계좌로 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후 부산 노포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퀵 배달 기사를 통해 일회용 주사기 한 칸 반 정도 분량 필로폰을 받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4. 15. 00:30경 포항시 북구 D, 203동 1402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주사기 반 칸 정도 분량을 음료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7. 00:30경 주거지에서 남은 필로폰 주사기 한 칸 정도 분량을 음료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C 명의 부산은행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투약의 점) [권고형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매수의 점) [권고형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