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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65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12. 1. 22: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대학교 북문 맞은편 횡단보도 앞길에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일회용 주사기 3 칸 분량( 약 0.3g) 을 8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 23:30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내에서, H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 3 칸 분량 중 2 칸( 약 0.2g) 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10. 17:00 경 대구 북구 I 원룸 106호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 1 칸 분량( 약 0.1g) 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통화 내역 회신서 첨부에 대한), 소변검사시인 서, 수사보고[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필로폰 양성) 첨 부], 수사보고[ 소변 감정결과서 첨부( 양성)], 수사보고( 피의자 A 모발 감정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각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1 년 6개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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