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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9고단1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항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8. 9. 24.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9. 24. 12:00경 B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C빌라 D호에서, B는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눈금 반 칸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눈금 한 칸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9. 25.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9. 25. 15:00경 제1항 기재 C빌라 D호에서, B는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눈금 반 칸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눈금 반 칸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검사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 검사 및 예비실험 결과), 수사보고(소변 정밀감정 결과), 수사보고(모발 정밀감정 결과),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부위 확인),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및 실시간 위치 자료 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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