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 C, D, E, F, G, 주식회사 신암씨앤씨,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6. 8. 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에 34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① 여신한도금액 : 35억 원 ② 여신개시일 2006. 8. 7. ③ 기간만료일 : 2007. 4. 7. ④ 이자율 : 연 10% ⑤ 여신실행방법 : 여신개시일에 전액 실행 ⑥ 상환방법 :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 ⑦ 연체특약 : 2개월 이상 연체 및 만기경과 시 연체이율 21%
나. 피고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 일시에 피고 A가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채무에 대하여 45억 5,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는 이 사건 대출의 만기인 2007. 4. 7.에 이르러 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자 만기연장과 이자감면을 대전상호저축은행에 요청하였고, 대전상호저축은행은 2007. 6. 1.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이자감면 없이 대출만기만 2008. 1. 7.로 연장하기로 승인하였다.
당시 피고 F, G을 제외한 다른 연대보증인들은 피고 A의 기한연장신청서에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피고 F, G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피고 A는 2007. 8. 7.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2개월이 지난 2007. 10. 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마. 대전상호저축은행은 2012. 2. 2.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1, 2, 3, 8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4, 9, 10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5, 6, 7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4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