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2435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09,315,967원 및 그 중 28,791,372원에 대하여 20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안랜드 주식회사는 2009. 11. 24.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여신기간만료일을 2011. 11. 24.로 정하여 27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위 대출 당시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는데, 위 약관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은 현재 연 20%이다.

나. 위 대출계약 당시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351,000,000원으로 정하여 근보증하였고,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다.

다. 금융위원회는 2011. 9.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위 대출계약을 비롯한 계약을 이전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계약이전을 받은 원고 및 대전상호저축은행은 2011. 9. 6. 위 계약이전 결정을 공고하였다. 라.

2012. 12. 3.을 기준으로 한 위 대출금은 원금 28,791,372원, 이자 80,524,595원을 합한 109,315,96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1호증의 3{근보증서, 피고는 B이 위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보증한도액 351,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대출원리금 109,315,967원 및 그 중 원금 28,791,372원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대전상호저축은행이 형식적으로만 피고 명의로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