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충남 태안군 C 일대에서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7. 9. 20.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B 명의로 24억 원, B의 감사였던 D 명의로 12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B과 주식회사 아이디캐슬(이하 ‘아이디캐슬’이라 한다)은 2008. 12. 22. 아이디캐슬이 B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고, B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후 아이디캐슬에게 수익금의 20%를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B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대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9. 3. 27. B 명의로 7억 7,000만 원, D 명의로 2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라.
B은 2009. 8. 19. 태안군수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마. B은 2009. 12. 29. 대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6억 6,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고, 같은 날 D의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14억 원(= 2007. 9. 20.자 대출금 12억 원 + 2009. 3. 27.자 대출금 2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바. 대전상호저축은행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대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사. 한편 B은 2014. 2.경까지도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사업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지도 못한 채 자금 부족으로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고 2014. 2. 27.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B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아파트사업을 제2조...